[원주시뉴스]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모든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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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0일까지 가입 강조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번 강조기간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전 사업장의 성실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가입 누락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 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장 가입신고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 .4insure.or.kr), 지사 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으로 할 수 있다. 문의 전화는 고객센터(xxxx-xxxx)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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