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뉴스] 양구 죽리초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4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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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시속 30㎞→40㎞ 조정
교통안전시설 심의 거쳐 탄력 운영
출·퇴근 시간대 교통 흐름 개선 기대
양구군이 1일부터 국토정중앙면 죽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40㎞로 상향한다.
【양구】양구군이 1일부터 국토정중앙면 죽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40㎞로 상향한다.
이번 조정은 양구군과 양구경찰서가 도로 구조와 차량 통행 여건, 보행 환경, 교통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해 추진됐다.
군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출·퇴근 시간대 교통 흐름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제한속도를 조정했으며, 표지판 교체와 노면표시 정비 등 관련 시설 개선도 완료했다.
양구군은 이번 조치가 현장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교통 운영을 통해 보행자 안전과 차량 소통 효율을 함께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미 군 도시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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