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뉴스] 인제 햇살마을 비포장 임도에 농어촌 도로 개설⋯ 2028년 6월까지 공사 착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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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관계기관과 조율해 합의 이끌어
◇남면 농어촌도로 207호(남내선) 개설 예정 위치도 <자료=국민권익위 제공>
인제군 남면 남전1리 일원의 비포장 임도에 농어촌도로(207호선)가 개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랜 기간 통행 불편과 지역발전을 저해했던 비포장 임도에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인제군 햇살마을 주민 60여명의 집단민원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햇살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마을 외부로 나가려면 유일한 통로인 비포장 임도를 이용해야 했다. 겨울철 결빙 시기에는 급한 경사와 미끄러운 노면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컸다. 또 주민들이 자작나무숲 등을 소재로 한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려 해도 외부에서의 통행이 불편해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인제군에 도로 개설을 요구했고, 인제군도 이를 수용해 도로 개설을 추진했으나 관련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착공이 이뤄지지 못했다. 민원제기 후 8년을 기다려도 추진이 되지 않자 결국 주민들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현장 상담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라 향후 인제군은 인제군 남면 남전1리 산226-56번지, 종점은 같은 리 223-3번지로 지정해 농어촌도로를 신설하되 도로의 폭은 6.5m, 길이는 3.4km로 개설하기로 했다. 일정 비율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관련 부서와 예산을 협의해 2028년 6월 말까지 도로공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전국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첨예한 집단갈등민원의 해결을 위해 출범한 조직인 ‘집단갈등조정국’의 효과가 산간·오지의 작은 마을에도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집단민원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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