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혈당 쇼크 방치.. 요양보호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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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 입소한 70대 노인이 수차례 저혈당 증세,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는데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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