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 전세집 수리는 누가 해주나?
본문
3줄요약
1. 침수피해 발생시 "집"은 주인이 고쳐야함
2. 컴퓨터, 가구 등 가재도구는 집주인 책임 묻기 어려움
3. 침수 때문에 이사 갈 때 조심
‘침수 피해’ 집수리 비용은 누가?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경우 집주인이 유지관리 의무가 있고,
가재도구가 파손된 경우에는 세입자에 입증책임이 있는데
평소 배수시설 등 지속적인 수리 요구를 증명한다면
임대인의 관리 부실에 근거해 배상 요구 가능
세입자는 피해 예방 조치를 했느냐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다름
천장에 물이 고여 곰팡이가 피면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 있음
수리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통지해야
임대차 관련한 불편은 120 다산콜센터로 연락하시면
임대차 상담실로 연결해 드립니다.
최근 전세보증금을 떼어먹는 사례도 급증해
계약 해지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쁜 임대인은 부동산을 여러채 소유하며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떼어먹고 있습니다.
‘영리한세입자’와 같은 나쁜 임대인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사고를 대비하고 빠른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힘든 상황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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