犬한민국에서의 정당방위

본문

犬한민국에서의 정당방위



냉정하게 말하면 맞은 후의 보복은 정당방위가 아니죠.

정당방위는 방어하는 행위로 인해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에게 총을 쐈을 때

내 피부가 총알을 튕겨내 쏜 놈이 맞으면

비로소 정당방위라 할 수 있습니다.


2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2,893 건 - 1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