犬한민국에서의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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犬한민국에서의 정당방위

냉정하게 말하면 맞은 후의 보복은 정당방위가 아니죠.
정당방위는 방어하는 행위로 인해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에게 총을 쐈을 때
내 피부가 총알을 튕겨내 쏜 놈이 맞으면
비로소 정당방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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