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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마감됐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신청방법과 지급일, 소득요건, 재산요건, 자격요건이 관심사였다.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2023 근로장려금 신청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신청받았다.신청기간은 5월 정기 2023 근로장려금 신청신청기간 6개월간 (2022년 6월1일~11월30일)이다.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할 수 없다.신청한 신한생명 무료운세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 예정이다.올해 9월에는 2022년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한 것입니다. 2021년 소득에 대해서는 2023 신한생명 무료운세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이번 달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다만, 2021년 소득에 대해 반기(2021년9월, 2022년3월), 정기(2022년5월)에 이미 장려금을 2023년 신한생명 무료운세신청한 가구는 기한 후 신청 대상이 아니다.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2023년 신한생명 무료운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2023년 신한생명 무료운세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2023년 농협 무료운세소득지원 제도다.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2023년 공동주택공시가격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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