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女승객 가슴 위쪽 밀친 남성, 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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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女승객 가슴 위쪽 밀친 남성, 추행 '무죄'




A씨는 2021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지하철역에서 하차하며, 하차 승객들이 내리기 전 지하철에 타려던 20대 여성 승객에게 “내리고 타세요”라고 말을 하며 손을 뻗어 여성의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밀었다.

검찰은 “피해 여성 진술 등에 의하면 A씨의 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가 선고됐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당시 전동차가 정차하자마자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여성이 전동차에 탑승하려 하자 하차하던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여성을 밀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내리고 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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