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튀 중고등학생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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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1906042326332184&s_mcd=0103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는 장난도 처벌받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른바 '벨튀'를 한 1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10대 2명이 탑니다.

한 명은 엘리베이터에 남아 '열림'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한 명은 다시 나갔다가,

잠시 뒤 황급히 엘리베이터에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곤 남아 있던 다른 한 명이 제 빠르게 문을 닫는데요.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서울 길음동 일대 아파트를 돌며 아무 집 앞에나 가서 벨을 누르고 도망친 중고교생 11명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들은 아파트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각 층을 돌며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다 참다 못한 주민들의 신고로 붙잡혔는데요.

서울 성북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된 뒤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각각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른바 '벨튀'를 아이들 장난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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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만원이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금액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처벌이 아쉽군요. 당해보면 상당히 허탈하거나 무서운데 말이죠.

 

그래도 처벌을 받긴 한다는데서 안심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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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

순영신영맘님의 댓글

한솔짱님의 댓글

벨튀가 예전에는 그냥 하나의 풍습같은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벌금제도까지 생겼군요 ㅋㅋㅋ

구구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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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초인종을 누르기 위해 문까지 부수다니.. ㅋㅋ

거북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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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이 벨튀할 나이인가??

귀염둥이탱군님의 댓글

세상도 흉흉한데 벨튀 하면 혼자사는 사람들은 무섭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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