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구인] [기타]  횡성중앙새마을금고 직원채용 공고

본문

횡성중앙새마을금고 직원채용 공고

MG횡성중앙새마을금고 계약직 직원 수시 채용을 진행합니다,

[채용 인원]
- 0명

[근로 조건]
- 근무 형태 : 계약직
- 근무 일시 : 주 5일 (09:00 ~ 18:00)
- 보수(임금) : 새마을금고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 의거 지급
- 근무 지역 :당 새마을금고 주 사무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문정로 34)

[응시 자격]
- 새마을금고 계약직 직원 운용규정에서 정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제출 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주민등록초본(뒷자리비공개) 및 주민등록등본(뒷자리비공개)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분(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 가능

[기타 사항]
- 제출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는 채용 새마을금고에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 후
14일 이내에 지원서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 제출한 서류가 본인이 작성한 지원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 허위, 오류, 실수 등의 사유를 불문하고 합격이 취소 됨.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파기
-기타 문의 사항은 횡성중앙새마을금고 담당자(xxx-xxx-xxx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계약직직원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새마을금고법」에 위반하거나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법령 또는 다른 기관(본 금고 포함) 및 다른 단체 등에서 징계에 의하여 징계면직 또는 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 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10.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사람
11. 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면직의 징계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본 금고에서 최장 근로계약기간(2년 이내) 계약직직원으로 근무하고, 근로계약 해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기타 이사장이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출처 : 횡성군청 -채용정보-]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175 건 - 167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