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구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일용근로자 모집(동물사육실 분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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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할 일용 근로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03.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

Ⅰ. 채용인원 및 분야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디자인동물센터
(일용)
○명
- 동물실험시설의 위생관리
(분변청소 및 세탁물 정리)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Ⅱ. 필수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Ⅲ. 임용사항
○ 계약기간 : 24년 4월 중 1개월 미만
○ 근무시간 : 주 4일이내 지정일, 9시 ~ 18시
○ 급여: 일급 110,000원

Ⅳ. 전형일정 및 절차
○ 공고 및 접수 기간:~ 채용시
(문의 및 접수:윤진수 xxx-xxx-xxxx, xxxx73xxxxxxxxxx)

Ⅴ. 제출서류 안내(채용 확정후 제출)

□ 필수 제출서류
- 성범죄 경력 조회서(관내 경찰서 발급)
- 통장/신분증 사본

Ⅵ. 기타 유의사항
※ 임용 제외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출처 :평창군청 -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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