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구직] 홍천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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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제2호 및 「홍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홍천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위촉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가. 위원회명: 홍천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나. 위촉기간: 2024. 7. ~ 2027. 6.(3년간)
다. 심의내용
1) 홍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2) 홍천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문의전화 :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xxx-xxx-xxxx)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홍천군청 -구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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