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구인] 이루다 평창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직원(제공인력) 채용공고

본문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구분: 계약직
- 채용분야: 제공인력
- 채용인원: 1명
- 담당업무:
∙ 이용자 및 급여 유형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등)

2. 자격요건
1) 만 19세 이상 ~ 65세 미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방과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 관리학, 음악・미술 등 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3)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②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③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4. 전형일정:
- 지원서 접수: 2024. 9. 4. ~ 2024. 9. 20.(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 서류전형: 추후 개별 통보
- 면접전형: 추후 개별 통보

5. 근무조건
- 근무장소:강원 평창군 대화면 청룡길 33, 1층 이루다 평창군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 보수: 내부규정에 따름, 사대보험 가입,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 근무기간: 채용시 부터~2024.12.31.(평가 후 재계약)

6. 기타 유의사항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채용서류는 전형 발표 후 14일의 반환 청구기간을 가지며 해당 기간 내에 반환 청구 요청 시 서류를 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7. 접수 및 문의처:
(전화) xxx-xxx-xxxx
(우편번호 25358) 강원 평창군 대화면 청룡길 33, 1층
(e-mail) xxxxx15274xxxxxxxxxx

[출처 :평창군청 -채용정보-]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80 건 - 117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