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구인] 2024년 양양군가족센터 제2차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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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9-13 11:00:01
본문
2024년 양양군가족센터 제2차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1. 모집부문 및 모집인원
가. 모집부문 : 아이돌보미 (자격증소지자 유형 / 단축교육 수료 완료 유형)
나. 모집인원 : 00명
다. 응시자격 : 유형을 확인하여, 선택 후 응시
<자격증 소지자 유형>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이상 취득 보육교사1·2·3급
-교육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정교사1·2급, 준교사 자격증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정교사1·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2급, 사서교사1·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2급, 영양교사1·2급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24년 이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기(旣)이수자
○ 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재활동자)
○ 아이돌보미 미등록자(미활동자)
<아이돌보미 단축교육과정 수료 완료 유형>
○ 아이돌보미 단축교육과정 40시간을 수료하여 수료증을 갖춘 자
<두 유형 모두 포함되는 자격조건>
○ 양양군 거주자이며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1년 이상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
○ 자차로 장거리 운행 가능한 자 (우대)
○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2. 채용방법
○ 서류심사(1차) :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적격심사
○ 면접심사(2차) : 면접채점표에 의한 심사
(1.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
(2. 컴퓨터 기본 활용가능자, 봉사성, 유사 활동 경력, 아이돌보미 활동 지속 여부 등)
* 면접심사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센터 일정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인·적성검사 : 면접일에 인·적성검사 선 실시
(약 1~2시간 소요 예정, 인·적성검사 불참 시 채용 불가함)
3. 접수방법 및 접수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년 09월 13일(금) ~ 2024년 10월 11일(금)
○ 접수방법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접수
- https://care.idolbom.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지역별보기 > 강원도 > 양양군
서면접수
- 양양군 양양읍 서문2길 17 2층 양양군가족센터 / 서류 지참 후 방문
4.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첨부 양식 참조)
○ 자기소개서 1부. (첨부 양식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첨부 양식 참조)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40시간 단축교육 수료증 사본 1부.(단축교육 수료 완료 대상 유형에 한함)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재 활동 또는 미 활동 돌보미)
○ 경력증명서 1부.(아이돌봄 관련 경력 증빙 해당하는 경우)
※ 면접 합격 후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
○ 급여 통장사본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B형간염, 흉부방사선 검사, 결핵 등 전염성질환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 양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가 기재가 되야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5. 활동 업무
○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학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 기관연계서비스 –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에 아이돌보미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서비스
6. 교육과정 및 실습일정
◎ 현장실습 (자격증소지 유형만 해당)
○ 실습기준 : 이용자 가정 방문 또는 보육시설 실습
○ 실습비 : 2만원 실습비 납부
○ 실습시간 : 2시간 이상 20시간 이내
○ 보수교육(16시간)과 최소 현장실습(2~20시간)이수 후 활동 가능
7. 보수
○ 시간당 10,110원(야간·일요일·공휴일 15,165원) / 아동1인 기준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거리에 따라 교통비 차등 지급
○ 월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60시간이상) 활동 시 퇴직연금 가입
8. 기타사항
○ 최종 합격되어도, 추후 채용 결격자로 확인 될 경우 합격 취소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 본 모집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
○ 최종 합격자는 응시성적 및 해당 가족센터의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해당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확정 이후 14일 내에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할 경우
반환가능
○ 센터에서 고지한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 파기됨
9. 문의처
○ 양양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 xxx-xxx-xxxx
○ 문의시간 :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1. 모집부문 및 모집인원
가. 모집부문 : 아이돌보미 (자격증소지자 유형 / 단축교육 수료 완료 유형)
나. 모집인원 : 00명
다. 응시자격 : 유형을 확인하여, 선택 후 응시
<자격증 소지자 유형>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이상 취득 보육교사1·2·3급
-교육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정교사1·2급, 준교사 자격증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정교사1·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2급, 사서교사1·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2급, 영양교사1·2급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24년 이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기(旣)이수자
○ 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재활동자)
○ 아이돌보미 미등록자(미활동자)
<아이돌보미 단축교육과정 수료 완료 유형>
○ 아이돌보미 단축교육과정 40시간을 수료하여 수료증을 갖춘 자
<두 유형 모두 포함되는 자격조건>
○ 양양군 거주자이며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1년 이상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
○ 자차로 장거리 운행 가능한 자 (우대)
○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2. 채용방법
○ 서류심사(1차) :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적격심사
○ 면접심사(2차) : 면접채점표에 의한 심사
(1.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
(2. 컴퓨터 기본 활용가능자, 봉사성, 유사 활동 경력, 아이돌보미 활동 지속 여부 등)
* 면접심사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센터 일정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인·적성검사 : 면접일에 인·적성검사 선 실시
(약 1~2시간 소요 예정, 인·적성검사 불참 시 채용 불가함)
3. 접수방법 및 접수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년 09월 13일(금) ~ 2024년 10월 11일(금)
○ 접수방법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접수
- https://care.idolbom.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지역별보기 > 강원도 > 양양군
서면접수
- 양양군 양양읍 서문2길 17 2층 양양군가족센터 / 서류 지참 후 방문
4.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첨부 양식 참조)
○ 자기소개서 1부. (첨부 양식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첨부 양식 참조)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40시간 단축교육 수료증 사본 1부.(단축교육 수료 완료 대상 유형에 한함)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재 활동 또는 미 활동 돌보미)
○ 경력증명서 1부.(아이돌봄 관련 경력 증빙 해당하는 경우)
※ 면접 합격 후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
○ 급여 통장사본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B형간염, 흉부방사선 검사, 결핵 등 전염성질환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 양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가 기재가 되야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5. 활동 업무
○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학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 기관연계서비스 –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에 아이돌보미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서비스
6. 교육과정 및 실습일정
◎ 현장실습 (자격증소지 유형만 해당)
○ 실습기준 : 이용자 가정 방문 또는 보육시설 실습
○ 실습비 : 2만원 실습비 납부
○ 실습시간 : 2시간 이상 20시간 이내
○ 보수교육(16시간)과 최소 현장실습(2~20시간)이수 후 활동 가능
7. 보수
○ 시간당 10,110원(야간·일요일·공휴일 15,165원) / 아동1인 기준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거리에 따라 교통비 차등 지급
○ 월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60시간이상) 활동 시 퇴직연금 가입
8. 기타사항
○ 최종 합격되어도, 추후 채용 결격자로 확인 될 경우 합격 취소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 본 모집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
○ 최종 합격자는 응시성적 및 해당 가족센터의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해당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확정 이후 14일 내에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할 경우
반환가능
○ 센터에서 고지한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 파기됨
9. 문의처
○ 양양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 xxx-xxx-xxxx
○ 문의시간 :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출처 :양양군청 -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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