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구인] ♣【필독】 채용 공고 게시 신청 시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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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상용구인신청서.hwp (72.0K) 다운로드0 2026-01-14 1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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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홈페이지와 고용24(구 워크넷)에 채용공고 게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원주시 구인구직 해피데이』 참여 기업 인사담당자께서는
구인 신청 또는 행사 참여 신청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신청과 구인공고 게시의 조건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동일(참고: '직업안정법', 고용노동부 '취업알선지침')
2026. 1. 14. 원주시 일자리지원센터
【구인공고 게시 신청】
○ 필수 제출서류
1. [붙임]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채용담당자의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신원확인후 파쇄)
* 고용노동부 '취업알선 신원 확인 업무지침'에 따른 조치
(업무지침: 구인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 사업자 또는 인사담당자의 신분증,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어느 하나를 제출받아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도급, 용역(미화, 경비 등) 업종 기업은 구인 신청 시 '원청과의 도급 또는 용역 계약서'첨부 필수
- 해당 계약서 상에는 구인 신청서 상의 채용 직종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예 : 생산, 청소, 경비 등등)
3. 파견근로자 구인 신청시: 『근로자 파견 계약서』 와 근로자와 체결 예정인 『근로계약서』 각 1부를 첨부서류로 제출(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 신청 시 준수 사항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필수 근로조건(최저임금, 근로 시간,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준수
※ 공지에 게재된 '『소규모 사업장 종사 노동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 참고
2. 당해년도 최저임금 준수 필수
-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급 2,156,880원
3.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고용보험 필수 가입.
4.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채용공고는 민원 발생으로 게재 불가
○ 접수 방법
- 이메일 xxx1025xxxxxxxxx
- 팩스 ☎xxx-xxx-xxxx
【 기 타 】
○ 기 등록된 채용공고 재 게재를 원하시는 경우
- 최초 게재 후 15일 경과 후 재 게재 가능
- 구인신청서 재작성 신청 필수(유선신청 재 게재 불가)
○ 기 게재된 구인공고의 임금 형태, 고용 형태, 근로 형태 등의 필수 근로조건 수정 시에는 구인신청서를 재작성 신청
(*공고 인증기관은 신청서 상의 필수 근로조건 사항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상시 구인 등의 이유로 반복적으로 구인공고를 게재하는 기업도 해당 년도가 바뀐 후 최초 게재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의 변동상황 여부 확인 필요
▶ 구인 신청의 게시 불가 유형 (직업안정법 8조) ◀
ㅇ 최저임금 미만 구인정보 및 구인 허위정보 기재
ㅇ 직업소개업자, 채용대행업자 등과 같이 구인자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는 경우
ㅇ 보험설계사, 방과후강사, 대리운전, 프리랜서, 음료배달 매니저, 골프장 캐디, 화물차운전원(지입), 학습지 교사, 이용자가 고용하는 입주간병인 등 개인이 고용하는 경우
ㅇ 구인자가 아이디어 수집, 사업장 홍보, 물품판매・부업알선, 수강생(훈련생) 모집, 자금모금 등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첨부 : 구인신청서(상용)
구인 신청 또는 행사 참여 신청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신청과 구인공고 게시의 조건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동일(참고: '직업안정법', 고용노동부 '취업알선지침')
2026. 1. 14. 원주시 일자리지원센터
【구인공고 게시 신청】
○ 필수 제출서류
1. [붙임]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채용담당자의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신원확인후 파쇄)
* 고용노동부 '취업알선 신원 확인 업무지침'에 따른 조치
(업무지침: 구인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 사업자 또는 인사담당자의 신분증,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어느 하나를 제출받아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도급, 용역(미화, 경비 등) 업종 기업은 구인 신청 시 '원청과의 도급 또는 용역 계약서'첨부 필수
- 해당 계약서 상에는 구인 신청서 상의 채용 직종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예 : 생산, 청소, 경비 등등)
3. 파견근로자 구인 신청시: 『근로자 파견 계약서』 와 근로자와 체결 예정인 『근로계약서』 각 1부를 첨부서류로 제출(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 신청 시 준수 사항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필수 근로조건(최저임금, 근로 시간,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준수
※ 공지에 게재된 '『소규모 사업장 종사 노동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 참고
2. 당해년도 최저임금 준수 필수
-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급 2,156,880원
3.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고용보험 필수 가입.
4.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채용공고는 민원 발생으로 게재 불가
○ 접수 방법
- 이메일 xxx1025xxxxxxxxx
- 팩스 ☎xxx-xxx-xxxx
【 기 타 】
○ 기 등록된 채용공고 재 게재를 원하시는 경우
- 최초 게재 후 15일 경과 후 재 게재 가능
- 구인신청서 재작성 신청 필수(유선신청 재 게재 불가)
○ 기 게재된 구인공고의 임금 형태, 고용 형태, 근로 형태 등의 필수 근로조건 수정 시에는 구인신청서를 재작성 신청
(*공고 인증기관은 신청서 상의 필수 근로조건 사항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상시 구인 등의 이유로 반복적으로 구인공고를 게재하는 기업도 해당 년도가 바뀐 후 최초 게재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의 변동상황 여부 확인 필요
▶ 구인 신청의 게시 불가 유형 (직업안정법 8조) ◀
ㅇ 최저임금 미만 구인정보 및 구인 허위정보 기재
ㅇ 직업소개업자, 채용대행업자 등과 같이 구인자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는 경우
ㅇ 보험설계사, 방과후강사, 대리운전, 프리랜서, 음료배달 매니저, 골프장 캐디, 화물차운전원(지입), 학습지 교사, 이용자가 고용하는 입주간병인 등 개인이 고용하는 경우
ㅇ 구인자가 아이디어 수집, 사업장 홍보, 물품판매・부업알선, 수강생(훈련생) 모집, 자금모금 등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첨부 : 구인신청서(상용)
[출처 : 원주시청 -구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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