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소 제한없이 수색" 영장 들고, 尹체포 나선 공수처…관저앞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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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윤 대통령 관저 진입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경찰 인력을 대동하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 14분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는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지는 미정이다. 공수처는 "철문을 걸어 잠그는 등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라며 경고성 공문을 보낸 상태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월 6일 자정이다. 이날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해도 재차 시도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

공수처가 관저에 진입에 성공하면 우선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한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장소 제한 없이 수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추가 문구를 체포·수색영장에 적시했다.

공수처 검사는 윤 대통령에게 영장을 제시한 뒤 변호사 선임권과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 체포하게 된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예의를 지킬 것"이라 밝혔기 때문에 수갑은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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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뉴스1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공수처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까지는 17km 거리인데 교통이 통제되면 차로 10분여쯤 걸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위한 조사실을 따로 만들고 100여쪽의 질문지를 마련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조사 이후에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 석방되기 때문이다. 이 48시간 동안 윤 대통령 구금 장소는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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