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생활] 부모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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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아빠가 요즘 사이가 안좋으세요 아니 오빠랑 저랑도 아빠랑 사이가 좋지않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맘에 안들면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봐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맨날 밥차려놓으라고 화내고 그래요 근데 부모님이이혼을 하고싶은데 저희집이 금전적여유가 없어서 이혼을하고나면 살수있는집? 같은걸 구하기가 힘들다고 아빠가 이혼을 안해주세요 저랑엄마랑 오빠는 이혼하고 뭐 대책이 있는건 아니고 일단 빨리 아빠랑 떨어지고싶을 뿐이에요 근데 아빤 지금 상황이 안된다고 이혼을 계속 안해주고요 이럴땐 아빠가 무조건 이혼도장을 찍기전에 절대 이혼할수 없나요?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 이혼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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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미나님의 댓글

만약 학생이시라면 선생님께 말씀드려 봅시다. 선생님은 늘 한 자리에서 학생의 편이 되어주시니까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내 고민 들어줄 사람 많습니다. 교무실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께 말씀 드려도 괜찮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 주세요. 아마 부모님께서도 나름 자식들이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마음 고생 심하실 것입니다.

직장인이시라면 제 말이 좀 건방지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돈 벌어서 잘해드리세요.. 그래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입니다. 이런 기회가 또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저 효도하십쇼.

가볍게 생각한 것 같다고 느껴 질 수도 있는 답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부산구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파트너 여성긴급전화1366경남센터입니다.

님~ 그동안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셨을까요.

부모님이 이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동안 님께서 얼마나 힘드신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부모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안전하고 평화롭게 결론에 이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며, 이혼은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성사되지 않아요.

문의글을 보면서 님께서 얼마나 가족들을 생각하는지,따뜻한 님의 마음이 느껴져 꼭 잘 해결되시길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이혼하는 데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협의이혼의 경우는 부부 쌍방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이견 없이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특별히 이혼 사유를 고려치 않아요.

그런데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 또는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하면 이혼을 원하는 측에서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재판상 이혼 청구는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을 통한 조정 또는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님, 그렇지만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친구와 오해가 생기기도하고 그로인해 갈등이 생기는 것 처럼 부모님도 살다보면 충분히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갈등과 위기를 잘 극복하면 더욱 튼튼하고 돈독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도 있어요.

님께서 나서서 부모님이 화목해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부모님 두분 사이에는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님~혼자서 참고 견디기보다는 부모님께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혹여나 님께서 청소년이시고, 부모님께 이야기하기가 어려우신 상황이시다면 아래의 청소년전문상담기관이 있으니 상담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 안내드려요.

▶ 청소년전화1388

1388은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등 위기에 이르기까지 상담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 ☎ 전화상담 : 1388 또는 지역번호+1388로 전화

‧ 사이버(인터넷 채팅)상담 : http://www.cyber1388.kr에 접속해서 채팅방 참여

‧ 카카오톡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1388과 친구 맺기'후 상담실시

▶ 여성긴급전화1366 : ☎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지역번호+1366)

여성긴급전화1366은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과 보호, 지역센터 정보안내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없는「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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