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생활]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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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상대와 배우자와 직접 삼자대면해서 상대한테 바람이었다는 걸 알리니까, 상대가 몰랐다며 당장 헤어지겠다고 했고, 실제로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측이 화내면서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했는데 그 후로 배우자가 상대한테 계속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받아줘서 다시 만나고요.
여기서 상대의 잘못은 없는건가요..? 상대도 거절하다가 받아줬는데 솔직히 받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둘의 이혼에 원인이 되었고, 한 사람 마음에 상처를준 관계인데 그걸 지속한다는게 하...제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소설 내용인데 사람들이 배우자만 욕하고 상대는 불쌍하다고 해서 정말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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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불량코치님의 댓글
이혼전에는 상관남(여) 가 사실을 알았을때 헤어지고 이혼후에 만나는것은 잘못이 없어요
거북이님의 댓글
사실혼의 이혼 원인이 상대방 여자 때문이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있습니다.
다시 만난 것은 이혼 후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못합니다.
대박예감님의 댓글
이혼했는데 먼상관인가요
꽃비님의 댓글
일단 사실혼 관계에서 바람을 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결국은 배우자와 상대를 보면 자신들의 본능대로 가버리네요. 상대는 불쌍한 게 아니고요
일단 배우자가 가장 문제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