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생활]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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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와 배우자와 직접 삼자대면해서 상대한테 바람이었다는 걸 알리니까, 상대가 몰랐다며 당장 헤어지겠다고 했고, 실제로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측이 화내면서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했는데 그 후로 배우자가 상대한테 계속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받아줘서 다시 만나고요.

여기서 상대의 잘못은 없는건가요..? 상대도 거절하다가 받아줬는데 솔직히 받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둘의 이혼에 원인이 되었고, 한 사람 마음에 상처를준 관계인데 그걸 지속한다는게 하...제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소설 내용인데 사람들이 배우자만 욕하고 상대는 불쌍하다고 해서 정말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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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불량코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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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에는 상관남(여) 가 사실을 알았을때 헤어지고 이혼후에 만나는것은 잘못이 없어요

거북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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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이혼 원인이 상대방 여자 때문이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있습니다.

다시 만난 것은 이혼 후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못합니다.

대박예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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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는데 먼상관인가요

꽃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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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실혼 관계에서 바람을 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결국은 배우자와 상대를 보면 자신들의 본능대로 가버리네요. 상대는 불쌍한 게 아니고요

일단 배우자가 가장 문제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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