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생활] 남의집 비번 알아내 몰래 들어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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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집 비번 몰래알아내서 들어가거나 마스터키로 몰래들어가거나 대문앞에 그냥 잠시서있는거 범죄인가요? 또 법적 처벌도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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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올리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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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서 있는것은

죄가 안 되겠지만

남의 집에 들어가는건 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성이 사는 집이라면 성범죄에 해당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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