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생활] 이런게 모욕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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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는데 차가 갑자기 달려오며 급브레이크를밟아 정지선 넘어와서 멈췄는데 제가 그차주에게 사람들 안들리게 말못알아듣게 입모양으로만 "씨x "이러고갔는데 문제 안생기나요?거기 본사람도없고 들은사람도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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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평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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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한 사람 1명 이상이 그 욕을 들었어하지만 여기서 보고 들은 사람이 없으니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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