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생활]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본문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잖아요. 그러면 동일 거주지 5인 가족이 같이 차를 타도 안되는 부분인가요?
5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5

건우맘님의 댓글

회원사진

동일 거주지는 됩니다.

직계가족이나

= 5인이상 집합금지 내용 가장 정확한

안내 드립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는 24일부터

전국 시행이고 주민등록표상 다른

5인이상은 '사적모임'은 다 안된다 생각하시면 되요

*변경사안 직계가족은 집합가능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거리두기 3단계에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모두 금지된다.

내용은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사적인 모임만 불가하고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에 따라 강화됬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아래 5인이상 집합금지 적용기준 상세내용

가장 정확한 안내를 참고하세요

여우의이야기님의 댓글

회원사진

주민등록법상 가족으로 인정이되는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혜정맘님의 댓글

거주지가 같으면 상관없습니다

멧돼지님의 댓글

반갑습니다확진자가 계속 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5인이상 집합 금지네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되어 있어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 되기를 바래봅니다.

http://m.site.naver.com/0JDLT

물소리님의 댓글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5인 이상이 같이 차를 타는 것은 됩니다.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동일하다면요.

만일 한 명이라도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다르다면 이는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사항에 해당되며 확진자 발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체 1,268 건 - 69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5
댓글+1
댓글+2
댓글+1
댓글+1
댓글+2
댓글+5
댓글+3
댓글+3
댓글+5
댓글+3
댓글+1
댓글+4
댓글+5
댓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