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정보] 강릉 5인 이상 집합금지

본문

강릉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해당 지역인가요 ?
6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5

serapina님의 댓글

네 전국은 강력히 취소 권고 식당은 금지 입니다.

수도권 5인이상 모임금지 내용입니다.

기간은 12월 23일 0시 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시행됩니다. 실내외 모두 적용됩니다.

경기/ 서울/ 인천에서 시행되며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과 시설의 경우 시설 폐쇄 됩니다.

다른 지역 이동시에도 수도권 주민은 전국에서 적용됩니다. 인원을 쪼개거나 영화관 공연을 찾는 경우 집안에서 모이는 경우 몰래 모임을 가졌다가

확진자 발생시 지자체는 치료비용 구상권 청구할 방침이라네요. 기사에서 본 내용입니다. 확정인지는 모르겠네요.

자세한 집합금지 대상과 비대상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정보 입니다.

기간은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시행됩니다. 위반시 식당은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과태료 적용되며 숙박시설 예매취소되는 분들은 위약금 감면기준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5인이상 모임금지는 반드시해야 하는 사항이고 정부 5인이상 모임금지는 강력한 권고 사항입니다.

회식/ 약속/ 여행/ 친척모임 자제/ 5인이상 사적모임 가급적 취소/ 숙박시설 연말행사 파티금지/ 식당 5인이상 동반입장 금지입니다.

단!!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스키장 외 겨울스포츠 시설운영 폐쇄/ 유명 해돋이 등 주요 관광명소 폐쇄/ 파티룸 집합금지/

숙박시설 객실 50%로 예약 제한/ 전국 모든 요양병원 정신병원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검사시행/ 종교시설 /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

자세한 관리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족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지자체 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서울시의 경우 가족관계에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일상 가정생활은 5이 이상 모임 금지 예외입니다.

가족관계는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등입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다른집에 사는 조부모가 집에 방문해 한 집안에 5명넘게 모이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단!! 동거하지 않는 방계 가족, 친인척, 외부인은 금지 입니다.

인천시와 경기도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같은 거주지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경우 직계가족까지 포함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긴급돌봄 조부모가 자식 가정을 방문해 일시적으로 5인이상 모인 경우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https://frechketchup.tistory.com/2836

붉은조약님의 댓글

위에 질문주신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혹시나 아래 내용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수도권 5인이상집합금지

https://info.dinoa.xyz/212

난강원인님의 댓글

회원사진

네 집합금지 지역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m.site.naver.com/0JBf5

지미님의 댓글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현황 안내드립니다..

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내려졌는데요. 질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모두들 어려운 시기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

http://m.site.naver.com/0Jos3

프리지아님의 댓글

전체 286 건 - 15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3
댓글+2
댓글+4
댓글+1
댓글+5
댓글+2
댓글+5
댓글+2
댓글+4
댓글+1
댓글+4
댓글+5
댓글+1
댓글+5
댓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