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생활] 이혼 시 양육권은 누구한테 있나여?

본문

누구에게 있는거죠
4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5

나쁜엄마님의 댓글

회원사진

친권은 이혼 한 양 당사자에게 있구요~

양육권은 이혼시 합의하여 조정하거나 합의가 안될경우

양육권 다툼을 하여 정해야합니다~~~

안드레아숍님의 댓글

회원사진

복잡한 문제에 미력하게나마

도움되시기 바라며 답변드립니다.

이혼 과정에 따라 절차가 다르며

준비서류와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시에는 먼저 무료로 안내 받을 수 있는

자문 서비스를 받고 적절한 대응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이혼시 모든 사안에 대한 협의를

당사자간에 해결 해야하며

소송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이혼사유/변호사 선임시 비용/

구체적 절차/방법/서류는 유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이혼★

1) 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협의를 통한 절차.

2)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음.

3) 타협의 어려움으로 시간끌기가 될 수 있음.

4) 숙려기간으로 빠른 정리가 힘들 수 있음.

5) 숙려기간 중 변심으로 법원 불출석하여

이혼 취소될 수 있음.

6)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임.

★조정이혼★

1) 합의해야할 여러 사안에 대해 협의,화해하여

조정하는 절차.

2) 조정시 결정된사항이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음.

3) 조정 성립시 즉시 이혼 성립.

4) 합의이혼시 타협하기 힘든부분 수월히 해결할 수 있음.

★재판이혼★

1) 조정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타협 되지않는 경우에 진행.

2)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친권,양육비,면접교섭권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한 재판 진행.

4) 승소한 쪽에서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상 이혼사유 6가지★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3)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이혼 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

1) 친권&양육권

: 자녀의 의사와 연령 확인.

: 현재 자녀의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확인.

: 자녀의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확인.

: 부모와의 유대감이 어느정도인지 확인.

: 양육환경 및 양육계획 확인.

2) 양육비

: 자녀 연령이 만19세가 되기전까지 부양 의무가 있음.

: 부모 양쪽 모두 양육비를 부담해야함.

: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약20만원)를

부담해야함.

: 가정법원의 표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산정함.

: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지표일뿐 100%

그대로 지급되는것은 아님.

: 부모 합산 월소득과 자녀의 연령,성별에 따라

표준금액이 정해짐.

3) 면접교섭권

: 부 또는 모와 면접교섭이 이뤄지며 합의된 경우

조부모에게 인도할 수 있음.

: 일시,요일,장소,면접교섭의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명절,방학,기념일 등 특별한 날의

교섭일수,시간,요일 명시.

: 일정 변경시 조율하는 방법 명시.

(예; 면접교섭일 변경시 일주일전에 전화로 통보할것)

: 변동사항에 대한 회신기한 명시.

(예; 변동사항에대한 회신을 24시간내 전화로 해줄것)

: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한 명시.

4) 재산분할

: 혼인 중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유지,증가,형성)나누며 혼인기간,자녀유무,

이혼 후 자녀양육여부,혼인파탄 경위도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음

(일시/분할급의 금전분할,건물/부지의 현물분할).

: 유책이 있어도 재산을 나눔.

(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게된 경우라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

5) 위자료

: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책임있는 쪽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

: 기간은 위자료 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청구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과태료 처분,감치 가능.

▶이혼무료상담 바로가기◀

장우관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질문내용 잘 보았습니다

이혼은 정말 인생에 있어 여러가지 면으로

힘들고 경제난까지 생기는일이라 신중히 고려하셔야 하지만

이미 결정을하셨다면 여러경우에 대비해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을 하셔야

조금더 손해를 보시지않습니다

저희 서앤률 법률사무소 이혼 전담팀의 장점은

★전국 무료 출장상담

★비공개 무료상담

★치밀한 분석으로 높은 승소 진행

★수임료 카드결제 가능

★2018년 우수브랜드 대상 1위

서앤률 법률사무소 이혼 전담팀 무료상담 클릭

↓↓

http://asq.kr/ozXjSV3aaNQQak

치칠레아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이혼관련 소송을 도와주는 법률사무소는 굉장히 많지만

좋은 법률사무소를 찾기는 힘듭니다.

이럴 경우, 비교를 해보시는게 가장 좋으신데요~

기본적으로 소송을 할 때 발생할 수 궁금점은 물론

확실한 증거등을 통해 승소를 도와주는 업체를 컨택하셔야 합니다.

중복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소 3~4곳정도 비교견적 받아보신 후에

가장 친절하면서도 소송 후기가 괜찮은 곳으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이혼소송이든 다른소송이든 결국에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곳으로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법률사무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세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추천 사이트가 나옵니다.

청우님의 댓글

이혼할때 양육권 소송도하는데 이기는사람에게 주도권이생깁니다

전체 288 건 - 15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1
댓글+2
댓글+5
댓글+2
댓글+4
댓글+3
댓글+5
댓글+1
댓글+3
댓글+1
댓글+3
댓글+1
댓글+1
댓글+3
댓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