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생활] 합의이혼 준비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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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준비중입니다.
1.이혼서류 제출하고 숙려기간동안 별거와 주소지이동해도 상관없는건가요?
2.이혼서류는 법원에 제출하는건가요?(서류는시청에서가지고옴)
3.이혼서류 외 다른준비해야되는 서류가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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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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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별거하셔도 되고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혼'이란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더이상 불행을 주지 않길 위한것이라고 합니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 어떤 이혼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결국, 승소로 이끌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합니다.

<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사유 >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외도, 불륜)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일방의 배우자를 버림)

3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주로 폭행이나 이에 준하는 대우)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연락두절된 경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

1.이혼상속으로 특화된 하나의 법인을 찾아야 합니다

-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사무실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특화된 규모있는

법인을 찾아야 합니다.

2.변호사 사무실은 프렌차이즈가 아닙니다.

- 오랜기간 소송수행을 통해 얻어진 know-how는 일률적으로 진행될수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변호사를 선택하실때 내가 맡긴 사건이 균등하게 관리될수 있는 사무실을 살펴보셔야합니다.

3. 나의 사건을 진심으로 대해주고 고민해주는지 봐야합니다.

- 착수금만 받고 그 이후 사무장과 상담진행하라는 일이 많습니다.전문성을 갈고 닦고 진심의 여부와

의지가 있는 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이혼의 모든것'에대해 다양한 법률 정보 알고싶다면?

나희맘임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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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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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가사전문" 법률사무소이룸입니다.

답변

1. 합의이혼 기간에는 별거해도 괜찮습니다.

2. 관할법원 제출하시면됩니다.

3.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자의것)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의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그 사본 2통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혼소송시 알아야할 것]

■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위자료는 이혼사유 및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유책의 정도와 횟수,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실제 당사자의 고통크기를 참작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부부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즉

상간자위자료청구 또한 가능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형성한부부의 각각명의의 재산을 혼인지속기간 및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이 됩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재산분할에 비율에 불리함이 있지 않고 전업주부라하여 기여도 부분에서 인정을 못받지는 않습니다.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분할이 가능하며 퇴직금 연금역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겠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권

친권자 양육권지정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자녀와 부모의 친밀도, 나이,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환경,

보조양육자유무,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비양육권자는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선임에 대하여

이혼소송시 가장 고민있것이 바로 변호사선임에 대한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통해 본인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증거수집이나 사실관계확인 및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 및 조언이 필요한 경우, 네임카드 또는 아래 카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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