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생활] 코로나 5인 이상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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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 4명이 할머니랑 만나면 5인이상 집합 금지에 걸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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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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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명인 국어를 예비고1때부터 다니다가 19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대치명인 영어를 다녔었는데요, 음..제 기준으로는 괜찮았어요!어딜가나 본인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대치명인에 진교영 선생님 수업을 들었고 선생님께서 수능대비때는 모의고사를 매 수업때마다 실제시험처럼 한문제 단위로 시간을 재며 풀었고 수능 단어 그리고 모의고사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 정말정말 짜임새있게 가르쳐주셨어요단어는 한 차시씩 외워가면 유의어,반의어 모두 시험쳤었고, 숙제는 본인이 준비한 어법문제와 독해지문 문제들을 분석하…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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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현재 까지는 확인이 안됩니다아래 티머니 사용처 참고해 보세요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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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박아람님의 댓글
설마요... 제 친구도 본인 포함해서 가족이 6명인데 안 걸려요 남남인 경우에만 걸립니다
스트롱맘님의 댓글
할머니와 만나는건 상관이 없죠
그 외에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거예요
설령 친족이 함께 7명이 모였다고
그렇다고 굳이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이사장님의 댓글
친족은 제외일 겁니다 :)
포로리님의 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5인이상 모임금지 내용입니다.
기간은 1월 1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실내외 모두 적용됩니다.
경기/ 서울/ 인천에서 시행되며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과 시설의 경우 시설 폐쇄 됩니다.
다른 지역 이동시에도 수도권 주민은 전국에서 적용됩니다. 인원을 쪼개거나 영화관 공연을 찾는 경우 집안에서 모이는 경우 몰래 모임을 가졌다가
확진자 발생시 지자체는 치료비용 구상권 청구할 방침이라네요. 기사에서 본 내용입니다. 확정인지는 모르겠네요.
수도권의 경우 추가로 수도권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영업이 금지 됩니다.
자세한 집합금지 대상과 비대상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정보 입니다.
기간은 1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위반시 식당은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과태료 적용되며 숙박시설 예매취소되는 분들은 위약금 감면기준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5인이상 모임금지 뿐만 아니라 연장된 2주간은 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 4일 0시부터 반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송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연 온라임 카폐 정기모임등 이 해당됩니다.
5인 이상 모임 가능한 경우는 결혼식/ 장례식/ 시험 /설명회/공청회 등도 예외로 허용되며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 모입니다.
스키장/ 눈설매장/ 빙상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경우 운영이 허용 하되 수용인원 1/3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습니다. 장비대여 탈의실은 열고 그외 식당 카페 오락실등 부대시설은 운영 중단이고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입니다.
타지역과 스키장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입니다.
회식/ 약속/ 여행/ 친척모임 자제/ 5인이상 사적모임 가급적 취소/ 숙박시설 연말행사 파티금지/ 식당 5인이상 동반입장 금지입니다.
단!!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명 해돋이 등 주요 관광명소 폐쇄/ 파티룸 집합금지/
숙박시설 객실 50%로 예약 제한/ 전국 모든 요양병원 정신병원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검사시행/ 종교시설 /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
자세한 관리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족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지자체 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가족 허용 범위는 거주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 모임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가족관계에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일상 가정생활은 5이 이상 모임 금지 예외입니다.
가족관계는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등입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다른집에 사는조부모가 집에 방문해 한 집안에 5명넘게 모이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단!! 동거하지 않는 방계 가족, 친인척, 외부인은 금지 입니다.
인천시와 경기도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같은 거주지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경우 직계가족까지 포함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긴급돌봄 조부모가 자식 가정을 방문해 일시적으로 5인이상 모인 경우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거리두기 변경내용 정리 입니다.
전국 종교단체는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이며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비대면 실시하고 모임 식사 금지 입니다.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이 집합금지 입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 피씨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이며 시식도 금지입니다.
대형마트 백화점은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 금지입니다.
목욕장업은 사우나 찜질방을 운영할 수 없고 영화관 피씨방은 좌석을 한칸 띄우고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입니다.
카페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배달 포장만 허용 입니다.
수도권 학원 교습소의 경우 완화되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원 기숙사 등 숙박시설운영은 금지 입니다.
비수도권 2단계의 경우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 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직접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입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아파트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 교육 강좌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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