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생활] 20살(만18세)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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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소년 송치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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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꽃비님의 댓글
네
그럴겁니다
부산구님의 댓글
만 18세라고 해도 20살이기 때문에
소년법 적용이 안 되고,
모욕죄만으론 송치가 안 되죠.
애초에 범위 자체도 애매하고,
소년 송치는 주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폭행, 사이버폭행, 성폭행 관련된 청소년 위주인데
지금 말씀하신 20세 모욕죄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