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생활] 20살(만18세)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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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소년 송치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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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꽃비님의 댓글

부산구님의 댓글

만 18세라고 해도 20살이기 때문에

소년법 적용이 안 되고,

모욕죄만으론 송치가 안 되죠.

애초에 범위 자체도 애매하고,

소년 송치는 주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폭행, 사이버폭행, 성폭행 관련된 청소년 위주인데

지금 말씀하신 20세 모욕죄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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