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여행] [기타] 속초에 취항한 유람선이 도산의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본문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2018년 02월 02일 유선사업면허를 받아 4월 12일 관광유람선취항을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그동안 당사는 742톤급 하모니호를 매입하여 속초에서 관광유람선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전남 목포소재 조선소에 상가하여 선박검사를 진행하였으나 세월호사고 이후 선박검사제도가 강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수리비용을 들여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어렵게 수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취항을 앞두고 이번에는 선령연장 관련 선박검사 문제로 취항직후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08월에 공포된 선박의 선령연장검사관련 정기검사 시 전후 3개월의 유예인정기간을 두는 반면 해당 검사와 관련해서는 유예 기간이 없어 우리선박은 현행 규정 대로면 4월 15일 취항 후 선박건조일 기준으로 5월에 선령연장 검사를 받고 한달 후 또다시 선박안전법상 중간검사를 받아야하는 규정상 문제점이 도출되어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선박건조 년, 월과 선박안전법상 검사 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정기검사시와 같이 유예기간을 두어 건박건조일 기준인 5월 1일 이후인 6월 30일 한번에 선박 중간검사를 받으면서 동시에 선령연장검사를 받고 운항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본사는 그 누구보다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의 문제점은 법을 만들때 행정안전부에서 현장의 지식이 없기에 해양경찰청의 자문을 받아 법을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들은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행정적 오류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25명의 근로자가 1년이 넘는 기간을 버티며 사업의 희망을 가지고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하는시기이며 속초라는 도시에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며 직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모두가 일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법개정으로 인해 한달이라는 시간을 선사와 직원들이 아픔이라는 현실로 다시 견뎌야 하는 실정입니다. 본사는 회사의 설립과 선박의 수리와 검사로 인하여 모든 시간과 비용을 쏟아 만약 최소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도산에 이러 직원들 또한 어둠으로 보내는 가슴아픈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터무니 없는 요구는 하지않습니다. 기존의 법을 개정할때 만든 사람들이 의아했던 문제가 연실로 나타난 것에 대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본사는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해경은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며 목요일 까지 선박 운항중지를 하라는 지시를 하고있는 상황이며 또한 선사는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문제점에 대하여 알고는 있지만 자신의 권한으로는 어렵다는 답변만 하고 있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살려 주십시요.
아울러 본 규정을 빠른 시일 내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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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365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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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을 검토하여 본 바, 2018년에 선박검사 2회(5월 이전 선령연장검사, 6월 중간검사) 수검에 따라 선사 부담 가중이 있으니, 6월 중간검사 시에 선령연장검사를 병행하여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으로써,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4조의2(면허의 기준)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에 따라 유선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선령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유선사업 중인 귀하의 선박은 ‘18.5.1일을 기점(선박진수일 ‘95.5.1)  으로 선령이 23년이 됨에 따라 사업연장을 위해서는 선령연장을 위한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며, ○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 평가기준 제3조(검사의 신청)에 따라 선령연장 선박검사 신청서를 관할관청으로 제출(18.2.1, 선령 만료일 전 3개월)하였으나,  ○ 수검요청 일자인 ‘18.4.25일에 조선소 상가일정 등 수검불가 사유로 인해  선박검사일이 지났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간검사(선령연장 검사 포함)를 받아 선령연장 적합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 내용 중 미흡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안기영(☏044-205-4150, ahngy@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상담 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6조(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4조의2(면허의 기준)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책평가담당관, 02-210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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