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생활]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본문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본인이 본인입으로 6개월정도 만나는 여자가 있다군요.
저는 그 여자와에 관계를 정리 하길 원했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아이 생각해서 생활비만 주면 그냥 아이들이랑 살 생각이였는데 제가 생각을 잘 못 한 모양이에요.
모아둔 재산도 없고..
남편도 개털이라 위자료도 못 받을꺼 같고..
그냥 합의이혼시 친권이랑 양육권을 제가 가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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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샤피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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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믿었던 분이 그런 행동을 하신다니

완전 속상하고마음의 상처가 많으실 듯 하네요

자녀를 생각하시며힘내시길 바래요~

왕눈이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가사전문" 법률사무소이룸입니다.

답변

일단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남편의 증언 및 충분한 외도증거들을 수집해 놓으셔야 하구요 합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친권과 양육권도 남편분과 합의가 되었다면 글쓴님께서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혼소송시 알아야할 것]

■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위자료는 이혼사유 및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유책의 정도와 횟수,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실제 당사자의 고통크기를 참작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부부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즉

상간자위자료청구 또한 가능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형성한부부의 각각명의의 재산을 혼인지속기간 및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이 됩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재산분할에 비율에 불리함이 있지 않고 전업주부라하여 기여도 부분에서 인정을 못받지는 않습니다.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분할이 가능하며 퇴직금 연금역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겠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권

친권자 양육권지정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자녀와 부모의 친밀도, 나이,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환경,

보조양육자유무,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비양육권자는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선임에 대하여

이혼소송시 가장 고민있것이 바로 변호사선임에 대한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통해 본인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증거수집이나 사실관계확인 및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 및 조언이 필요한 경우, 네임카드 또는 아래 카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카페:https://cafe.naver.com/qkrclrlqkrclrl

소나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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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은 친권이랑 양육권이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여야지만

가능한부분이라, 두분이 합의가 완전히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재판상이혼 알아보신다면

여성변호사 한분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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