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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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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웨이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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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천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연체여부및 채권자 동의여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수임료는 위임하는 사무실및 채권자수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으며

만약 수임료가 부담이될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한다면 무료로 진행가능하나 법원에 들어가는 송달료와 인지대는 내셔야하며 보정서류나 채권자의 이의신청등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진행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니 이점 참고 하시어 되도록 전문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으며 답변 상단의 닉네임 클릭후 확인되는 네임카드 주소 또는

답변 하단 상담신청 주소 참고하시어 무료상담 남겨주시면 연락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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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시 월변제금과 변제율은 질문자님의 소득및 재산 부양가족

채무발생시기및 사유에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며 정확한상담및 자세한문의는

무료상담 신청시 10분이내 전화로 연락드려 자격조건및 절차,서류등 자세히 안내해드리니 부담갖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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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은 연체유무와 상관없이 진행가능 2) 현재 채무 지급불가 상태에 있고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경우    (급여소득자,자영업자,아르바이트,일용직 업무첫날부터 진행가능) 3) 본인의 채무가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이하) 4) 신용회복위회 지원제도 이용중인 채무자라도 신청가능 5) 카드빚, 은행대출, 대부업, 사채등 모든 채무를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탕감 가능 6) 자신의 재산 가치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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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사슴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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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변제가 어려운 상태라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시어 채무조정및 변제 가능하며

개인회생은 천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본인소득으로 채무변제가 어렵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연체유무및 채권자 동의여부 상관없이 진행 가능 하며

수임료가 부담이 될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시 송달료및 인지대만 납부하고 진행 가능하나

서류준비및 신청서작성, 보정서류및 채권자 이의등 본인이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다 처리를 해야하므로

시간적인 소요부분과 번거로움등이 있으며 제대로 준비를 하지못하여 기각이 될수도 있으니 개인회생파산을 전담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 하시길 바라며 대부분 유선 무료상담 가능하니 충분한 상담후 결정및 진행 하시고,

개인회생시 변제금과 변제율은 질문자님의 재산가치,소득,부양가족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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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소리님의 댓글

[1:1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나희맘임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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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개인회생 관련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천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연체여부및 채권자 동의여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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