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정보] 대전 갑천1블럭 생애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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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1블럭 생애최초 특별분양을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 5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생애최초 분양조건에 소득부분이 전년도 도시 평균 소득100% 이하 여야 하던데
그럼 저는 작년 저와 남편의 평균소득을 합한걸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작년엔 미혼이었으니까 혼자만의 소득을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 원천징수에 나온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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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왕눈이님의 댓글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으로서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소득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하는 금액이 바로 조회가 됩니다.

회사에 얼마로 신고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을 보는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중 성년인 자입니다.

세대원이라 함은 청약자 본인, 배우자, 청약자 및 배우자와 동일 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입니다.

더 긍금한 것은 추가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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