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생활] 군기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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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33일남은 말년병장입니다 동기 생활관에서 후임 생활관으로 옮긴지 한 달쯤 되었는데 후임과 장난치는데 그것을 찔러서 지금 다음주 월요일날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일이 있고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말만 듣고 저의 말은 아예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다른 후임도 같이 팔 누르고 장난친거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도 않고 행보관님이 강제적으로 진술서 안쓰면 징계를 준다고 강압하여 썻다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기는 쓰기 싫은데 억지로 썻다고 코로나로 인해 자가 전역까지 21일 남았는데 군기교육대가 뜬다면 전역 날짜가 지나도 전역을 미루고 군기교육대를 보낼 수 있는건가요 피해자도 처벌 의사를 원하지 않았지만 군형법상 어떻게 될 수 없다는거 알고 저도 잘못한것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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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수채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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