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생활] 운전중 강아지 칠뻔했는데 치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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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스피치?로 보이는 강아지 칠뻔해서 급브레이크 했는데 동물을 진짜치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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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거북이님의 댓글
현행법상으로는 슬프게도 물품 훼손 정도의 벌을 받아요...
바다회최고님의 댓글
답변드립니다.
로드킬이라고 하는데요.
그 강아지만 불상하게 되는거죠.
운전 법규를 준수하셨다면 처벌 받는건 아닙니다.
부산구님의 댓글
주인이 없는 강아지라면, 로드킬에 해당하고 별도의 처벌이나 손해배상은 없습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개정이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은 법률상 사물에 불과합니다.
강아지가 치여 사망케 되거나 상해를 입었고, 주인이 있는 경우라면 제물손괴죄가 적용되거나 치료비 등의 손배소가 걸릴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추천도 꾸욱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