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여행] 친구들이랑 계곡에 민박 1박 2일 머물리고 했는데 현금영수증 안해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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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안되고 간이영수증으로 해준다는데 간이영수증으로 세엑공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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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365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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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집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손님이 원하지 않더라도 민박집에서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자진신고해야합니다. 5일 이내에요.

현금영수증이 안 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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