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여행] 거리두기 4단계 숙박시설 입실인원 문의

본문

경기도 청평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허용해선 안되고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예를 들어 객실 당 입실 가능한 최대인원이 4명이라고 하면
4명까지는 인원을 받아도 상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6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3

소셜우주님의 댓글

6시 이후 2인이라 안되겠죠...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유흥시설 영업정지, 식당 카페 10까지 허용 등

4단계 지침에 대해서 아래페이지 참고바랍니다.

코리님의 댓글

회원사진

[답변]

사적모임이 4인까지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라서

숙박인원을 정하는게 고민스러운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론 모임, 식사, 숙박 금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되었습니다.

▶사적모임 4인까지 제한(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행사금지(결혼, 장례식 친족만 허용)

▶1인 시위 외 금지

▶영업장 오후 10시까지 운영

▶종교시설 비대면만 가능,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요양병원, 시설 방문면회 금지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 권고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내용 확인하세요.

맨체스터김님의 댓글

회원사진

지금 사회적으로 혼란이 너무 많습니다.

기준은 나왔는데 부가적인 조건등에 대한 설명이 너무 빈약한게 사실입니다.

기준대로만 본다면 질문자가 생각한게 맞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보면 2인 기준인것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지켜보고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전체 255 건 - 6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2
댓글+1
댓글+6
댓글+1
댓글+4
댓글+3
댓글+3
댓글+5
댓글+1
댓글+1
댓글+1
댓글+5
댓글+2
댓글+1
댓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