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여행] 코로나4단계 펜션, 4인 바베큐 같은거 할때 제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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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되면, 6시 이후 2인이상 집합금지로 아는데, 펜션으로 4인이 놀러가고 숙박하려는데, 펜션 안에서 노는 것도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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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열공하자님의 댓글

6시이후엔 물론 안되는데 펜션 숙박은 잘 모르겠네요

혜정맘님의 댓글

네 2명까지만 가능해요.

https://imagination-plus.tistory.com/229

태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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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당연히 안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에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7.12일부터 2주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비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부산, 대전은 기존 2단계 체계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에 적용되는 4단계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중 최고 단계로 사실상 '통행금지'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저녁 6시 전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6시 이후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도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중단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친족만 참여할 수 있고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와 집회도 금지됩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하던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됩니다

찡가로봇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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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사적모임은 전부 인원 초과 안된다고 생각하시면되요

안됩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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