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여행]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금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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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저희 어머니께서 양재역에 위치한 모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찾으셨는데, 알아만 보시러 가신 상황에서 상담원의 충분한 설명없이 강압적인 분위기에 계약서 작성과 가계약금 1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셨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어머니께서 대출도 받아야한다는 내용을 들으시고, 계약 파기를 요청하는데 그쪽에서는 계약을 파기할 시에는 분양가(1억5천만원상당)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한다는 어이없는 얘기를 하네요....정식계약금은 1500만원인데 당시 어머니가 현금이 없어서 100만원만 카드로 결제한 상황이라고 하십니다...계약금을 모두 걸지도 않았는데 1500만원이라는 위약금을 내야하는 것이 맞는지...그리고 카드로 100만원 결제한 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너무 답답하네여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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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크림냥님의 댓글

가계약은 계약이 아니죠

돌려받으심 됩니다

그100만원의 용도는 명칭은 가계약이지만 그냥 남이못가져가게 홀딩한거라 볼수잇는데요

계약서 내용 잘보세요

내용이 어찌됏는지요

https://blog.naver.com/moonsuk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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