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여행] 용인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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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음주 친구들이랑 워터파크에서 놀다가 모텔에서 잘건데 모텔에서 3명이 한 방에서 잘 수 있나요?
이번주 일요일에 거리두기가 풀린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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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딸기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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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최대 2인까지 입실 가능한 인원은 최대 2인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인 입실이 가능한 룸이 있기는 하지만 극히 드물다는..

꽃님이님의 댓글

연장이라 불가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반으로 작성된 정확한 안내드립니다.

7.12일~8.8일까지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강원 1개 (강릉시)

[3단계]

- 충청권 1개 (대전)

- 호남권 1개 (여수시)

- 경남권 8개 (부산, 김해시, 거제시, 함안군,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양산시)

- 강원 2개 (원주시, 양양군)

- 제주 1개 (제주)

[2단계]

-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3개 (세종, 충북, 충남)

- 호남권 6개 (광주, 전남,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혁신도시)

- 경북권 2개 (대구, 구미시)

- 경남권 2개 (울산, 경남)

- 강원 1개 (강원)

[1단계]

- 호남권 1개 (전북)

- 경북권 1개 (경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에 적용되는 4단계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중 사실상 '통행금지'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저녁 6시 전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6시 이후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도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중단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친족만 참여할 수 있고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제외 집회도 금지됩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하던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됩니다 [하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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