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생활] 5인이상 집합금지 해당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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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둘이 있는 맞벌이부부입니다. 4인가족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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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사우스케롤님의 댓글

주소지 다른 5인은 안됩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 내용 가장 정확한

안내 드립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는 24일부터

전국 시행이고 주민등록표상 다른

5인이상은 '사적모임'은 다 안된다 생각하시면 되요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거리두기 3단계에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모두 금지된다.

내용은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사적인 모임만 불가하고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에 따라 강화됬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아래 5인이상 집합금지 적용기준 상세내용

가장 정확한 안내를 참고하세요

퀸줄리아님의 댓글

네 위반에 해당 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방송에 나올 때 똑같은 내용을 예로 들었습니다

어머니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집합 금지 위반이고

가족중 한분이 어머니가 집으로가시고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어머니 포함가족 다같이 밖에 모이는 것도 위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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