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여행] 거리두기 1단계지만 5인이상 집합금지 펜션 질문

본문

1단계로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면 8명 기준인 방은 8명 초과 금지인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있어서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알려주세요
4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5

광장동시계토끼님의 댓글

1단계인 지역을 방문하시는군요.

사적모임은 해당 시군청 따라 제한이 다르니 그 기준을 확인하셔야합니다.

어느 도시든 무조건 동일하게 1단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https://1step-by-2step.tistory.com/m/56

도화지속님의 댓글

추천 부탁드립니다.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은

직계가족도 예외적용이 안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자체의 자체규정으로 예외를 허용하면 ok

해당 지자체의 보도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울산 3단계, 직계가족 예외적용 안함

-전라남도 3단계, 직계가족 8명까지 허용

■비수도권 코로나 3단계 일괄 상향

비수도권에서도 노래연습장, 목욕탕, 판매홍보관 등

다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연장(대유행 / 외출금지)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 만6세까지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출처: https://procondition99.tistory.com/761

딱불이님의 댓글

회원사진

우선 잘못알고 계시는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거리두기 1단계인 곳은 없습니다. 전부 3단계 이상이죠. 그리고 8인기준인 방이건 뭐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입니다

미첼님의 댓글

회원사진

어디가.. 1단계예요.. 비수도권 다 3단계인데..

쿠아님의 댓글

객실내 정원 무시하시고

4명까지 입실가능합니다

전체 291 건 - 13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1
댓글+2
댓글+1
댓글+1
댓글+2
댓글+1
댓글+2
댓글+1
댓글+1
댓글+1
댓글+5
댓글+1
댓글+3
댓글+5
댓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