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여행] 거리두기 1단계지만 5인이상 집합금지 펜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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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로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면 8명 기준인 방은 8명 초과 금지인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있어서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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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
광장동시계토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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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12:071단계인 지역을 방문하시는군요.
사적모임은 해당 시군청 따라 제한이 다르니 그 기준을 확인하셔야합니다.
어느 도시든 무조건 동일하게 1단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https://1step-by-2step.tistory.com/m/56
도화지속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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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12:19
추천 부탁드립니다.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은
직계가족도 예외적용이 안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자체의 자체규정으로 예외를 허용하면 ok
해당 지자체의 보도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울산 3단계, 직계가족 예외적용 안함
-전라남도 3단계, 직계가족 8명까지 허용
■비수도권 코로나 3단계 일괄 상향
비수도권에서도 노래연습장, 목욕탕, 판매홍보관 등
다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연장(대유행 / 외출금지)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 만6세까지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출처: https://procondition99.tistory.com/761
딱불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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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12:21우선 잘못알고 계시는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거리두기 1단계인 곳은 없습니다. 전부 3단계 이상이죠. 그리고 8인기준인 방이건 뭐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입니다
미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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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12:40어디가.. 1단계예요.. 비수도권 다 3단계인데..
쿠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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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12:51객실내 정원 무시하시고
4명까지 입실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