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여행] 거리두기 1단계지만 5인이상 집합금지 펜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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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로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면 8명 기준인 방은 8명 초과 금지인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있어서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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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밀당하는겁니다.관심이 없더라면 답장도 단답으로 했을거고 읽지도 않거나 또는 읽씹하고 끝냈을 수도 있을것입니다.게다가 여자가 먼저 선톡을 했다고 하니 굉장히 좋은 시작입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 무언가를 물어보려고 꼭 필요해서 연락한거라면 아니겠지만, 관심 표현의 선톡이라면 질문자님께 지금 여성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보입니다.너무 조급해하시지 마시고 질문자님께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카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질문자님도 상대방분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면 숨기지 마시고 표현하시는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밀당은 별로 좋…24시간 38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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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할머니와 만나는건 상관이 없죠그 외에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거예요설령 친족이 함께 7명이 모였다고 그렇다고 굳이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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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친족은 제외일 겁니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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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5인이상 모임금지 내용입니다. 기간은 1월 1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실내외 모두 적용됩니다. 경기/ 서울/ 인천에서 시행되며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과 시설의 경우 시설 폐쇄 됩니다. 다른 지역 이동시에도 수도권 주민은 전국에서 적용됩니다. 인원을 쪼개거나 영화관 공연을 찾는 경우 집안에서 모이는 경우 몰래 모임을 가졌다가확진자 발생시 지자체는 치료비용 구상권 청구할 방침이라네요. 기사에서 본 내용입니다. 확정인지는 모르겠네요. 수도권의 경우 추가로 수도권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영업이 금지 됩…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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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
광장동시계토끼님의 댓글
1단계인 지역을 방문하시는군요.
사적모임은 해당 시군청 따라 제한이 다르니 그 기준을 확인하셔야합니다.
어느 도시든 무조건 동일하게 1단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https://1step-by-2step.tistory.com/m/56
도화지속님의 댓글
추천 부탁드립니다.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은
직계가족도 예외적용이 안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자체의 자체규정으로 예외를 허용하면 ok
해당 지자체의 보도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울산 3단계, 직계가족 예외적용 안함
-전라남도 3단계, 직계가족 8명까지 허용
■비수도권 코로나 3단계 일괄 상향
비수도권에서도 노래연습장, 목욕탕, 판매홍보관 등
다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연장(대유행 / 외출금지)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 만6세까지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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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출처: https://procondition99.tistory.com/761
딱불이님의 댓글
우선 잘못알고 계시는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거리두기 1단계인 곳은 없습니다. 전부 3단계 이상이죠. 그리고 8인기준인 방이건 뭐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입니다
미첼님의 댓글
어디가.. 1단계예요.. 비수도권 다 3단계인데..
쿠아님의 댓글
객실내 정원 무시하시고
4명까지 입실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