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여행] 코로나 4단계에 롯데월드 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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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9일 월요일에 롯데월드 가려고 하는데 코로나 4단계라서 운영을하는지 잘 모르겠네요ㅠㅠ 사이트에 들어가봤는데 이용가능한 놀이기구도 12개밖에 안나오고...4단계때 갔다오신 분들 없으신가요?갔다오신 분있으면 대답좀 주세요(방역수칙 철저히 지킬 예정입니다.사람도 2인으로 가고 마스크 손소독제 다 챙겨갈 예정이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사람 어느정도로 많은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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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딸기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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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밤 22시까지입니다.

조은나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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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시에도 영업합니다.

평일주말 상관없이 9시까지 영업합니다.

아래 클룩에서 구입하시면 2만6천원 부터 자유이용권 이용이 가능합니다.

https://www.klook.com/ko/activity/45338-lotte-world-ticket-seoul/?aid=3002&aff_pid=A100576314ap_e76c6_c40dfd_d668970d6dc64a99fcf13d89991e95d271628260083&aff_userid=2713766850jZOb&aff_l=9999&aff_l_cd1=3&aff_l_cd2=0&aff_sid=&aff_adid=558025&utm_medium=affiliate-alwayson&utm_source=network&utm_campaign=3002&utm_term=A100576314ap_e76c6_c40dfd_d668970d6dc64a99fcf13d89991e95d271628260083&utm_content=

으나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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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는 22시까지 입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반으로 작성된 정확한 안내드립니다.

2021.08.22일까지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충청권 2개 (대전, 충주시)

- 경남 4개 (김해, 함양, 함안, 창원)

나머지 비수도권은 1.2.3단계 지역별로

일괄적용 (자세한 단계는 하단 자료 링크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에 적용되는 4단계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중 사실상 '통행금지'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저녁 6시 전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6시 이후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도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중단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친족만 참여할 수 있고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제외 집회도 금지됩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하던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됩니다 [하단 출처]

광장동시계토끼님의 댓글

넵..맞아요..현재 비수도권 거리두기 개편 인원제한 기준은 5인 이상 금지(4인 이상 집합금지) 입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됐네요.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4단계까지 올린 데 이어 비수도권도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아예 한 발짝 더 나아가 3단계 상향 조치를 취했습니다.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 역시 '5인이상 금지'로 강화하기로 했죠. 정부는 이미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르면 18일 오후 비수도권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피시방, 학원, 식당, 헬스장 등 제약이 많아졌습니다. 단, 같은 거리두기 단계라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제한 조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7/25 18:00 기준)

4단계 지역: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1개 (강릉시)

3단계 지역: 충청권 1개 (대전), 호남권 1개 (여수시), 경남권 8개 (부산, 김해시, 거제시, 함안군,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양산시), 강원 2개 (원주시, 양양군), 제주 1개 (제주)

2단계 지역: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충청권 3개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6개 (광주, 전남,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혁신도시), 경북권 2개 (대구, 구미시), 경남권 2개 (울산, 경남), 강원 1개 (강원)

1단계 지역: 호남권 1개 (전북), 경북권 1개 (경북)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식당·카페(50㎡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노래(코인)연습장: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 목욕탕: 시설면적 8㎡당 1명, 수면실 이용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학원: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22시 이후 운영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 결혼식장·장례식장: 친족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미용실: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워터파크/해수욕장: 수용인원의 30%, 22시 이후 운영 제한(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특히 인천 을왕리, 왕산, 하나개, 실미 해수욕장 4곳은 임시 폐쇄 했고요.(샤워장, 음수대, 파라솔, 텐트, 대여시설 이용 중단 및 해수욕장 이용 자제 당부)/양양 군은 25일~다음달 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하는데 해수욕장은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 오락실·멀티방: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상점·마트·백화점: 출입자 발열체크,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 PC방(피시방):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호텔/펜션/모텔 등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전 객실의 2/3 운영

- 키즈카페: 시설면적 6㎡당 1명

- 재택근무: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학교: 원격수업 전환

-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금지(단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무료봉사, 돌봄활동 운영은 가능)

 

(수도권/비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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