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여행] [교통,면허] 횡단보도에서 유턴할 경우 중앙선 침범인가요?(강원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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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전·후방에 중앙선이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유턴한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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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김세진님의 댓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경찰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횡단보도 전·후방에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으나, 황색 실선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이를 이용하여 차량이 유턴 할 경우 로교통법 제 13조 3항 (중앙선침범)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3조·제4조에 근거한 교통안전시설 중 "중앙선"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점선 등의 안전표시로 표시한 선입니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에서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횡단보도를 제외한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져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인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횡단보도에 중앙선인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앙선의 연장으로 보아 "중앙선침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해 유턴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 13조 3항(중앙선침범)에 해당합니다.
질문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교통관리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13조(차마의 통행) 작성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 033633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