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여행] 부산 4단계 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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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가 되면 해수욕장 폐쇄가 물안에 못들어가고 물놀이 금지인건가요? 아니면 모래 위도 못 걷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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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태희님의 댓글
넵..맞아요..현재 비수도권 거리두기 개편 인원제한 기준은 5인 이상 금지(4인 이상 집합금지) 입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됐네요.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4단계까지 올린 데 이어 비수도권도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아예 한 발짝 더 나아가 3단계 상향 조치를 취했습니다.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 역시 '5인이상 금지'로 강화하기로 했죠. 정부는 이미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르면 18일 오후 비수도권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피시방, 학원, 식당, 헬스장 등 제약이 많아졌습니다. 단, 같은 거리두기 단계라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제한 조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7/25 18:00 기준)
4단계 지역: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1개 (강릉시)
3단계 지역: 충청권 1개 (대전), 호남권 1개 (여수시), 경남권 8개 (부산, 김해시, 거제시, 함안군,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양산시), 강원 2개 (원주시, 양양군), 제주 1개 (제주)
2단계 지역: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충청권 3개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6개 (광주, 전남,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혁신도시), 경북권 2개 (대구, 구미시), 경남권 2개 (울산, 경남), 강원 1개 (강원)
1단계 지역: 호남권 1개 (전북), 경북권 1개 (경북)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식당·카페(50㎡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노래(코인)연습장: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 목욕탕: 시설면적 8㎡당 1명, 수면실 이용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학원: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22시 이후 운영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 결혼식장·장례식장: 친족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미용실: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워터파크/해수욕장: 수용인원의 30%, 22시 이후 운영 제한(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특히 인천 을왕리, 왕산, 하나개, 실미 해수욕장 4곳은 임시 폐쇄 했고요.(샤워장, 음수대, 파라솔, 텐트, 대여시설 이용 중단 및 해수욕장 이용 자제 당부)/양양 군은 25일~다음달 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하는데 해수욕장은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 오락실·멀티방: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상점·마트·백화점: 출입자 발열체크,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 PC방(피시방):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호텔/펜션/모텔 등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전 객실의 2/3 운영
- 키즈카페: 시설면적 6㎡당 1명
- 재택근무: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학교: 원격수업 전환
-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금지(단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무료봉사, 돌봄활동 운영은 가능)
(수도권/비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참조)
알통최고님의 댓글
물 안에 못 들어가고 물놀이 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