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여행] 코로나 4단계 숙박(펜션) 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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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인 이상 안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민등본상 3인 가족(아버지,친동생,본인) 나와있고 1명(삼촌)은 안나와 있습니다. 수도권 펜션 4인 이용 가능한가요?
주민등본상 3인 가족(아버지,친동생,본인) 나와있고 1명(삼촌)은 안나와 있습니다. 수도권 펜션 4인 이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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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정말 무서운 코로나 맞아요변종이 나왔다하니 한바탕 또 시끄러울거 같아요내년 하반기에나 잠잠해질려나... 짜증납니다.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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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저라면 네 당연하죠 너무 좋아할듯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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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구구콘님의 댓글
안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반으로 작성된 정확한 안내드립니다.
7.12일~8.8일까지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강원 1개 (강릉시)
[3단계]
- 충청권 1개 (대전)
- 호남권 1개 (여수시)
- 경남권 8개 (부산, 김해시, 거제시, 함안군,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양산시)
- 강원 2개 (원주시, 양양군)
- 제주 1개 (제주)
[2단계]
-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3개 (세종, 충북, 충남)
- 호남권 6개 (광주, 전남,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혁신도시)
- 경북권 2개 (대구, 구미시)
- 경남권 2개 (울산, 경남)
- 강원 1개 (강원)
[1단계]
- 호남권 1개 (전북)
- 경북권 1개 (경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에 적용되는 4단계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중 사실상 '통행금지'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저녁 6시 전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6시 이후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도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중단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친족만 참여할 수 있고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제외 집회도 금지됩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하던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됩니다 [하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