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여행] 아까 문자 말한 사람인데요

본문

아이에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언급한것도 위법이 아닌가요?
6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1

하니니님의 댓글

회원사진

아. 학교, 이름, 번호를 언급한 거 때문에요? 그거는 중요 개인정보(주민번호 등)을 유출한 것도 아니고 고소되는 감도 아닙니다. 법에 명시된 항목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그걸로 고소를 하는 것도 힘들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취하나 반려처리 됩니다.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고소 처벌을 힘들죠

전체 277 건 - 13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1
댓글+1
댓글+2
댓글+1
댓글+1
댓글+2
댓글+4
댓글+2
댓글+2
댓글+1
댓글+1
댓글+2
댓글+3
댓글+3
댓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