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여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백신접종자 숙박인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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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로 식당/ 카페는 백신접종자 포함 2인 해서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했는데 숙박시설도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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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파워우먼님의 댓글
네 숙박인원시설도 동일 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반으로 작성된 정확한 안내드립니다.
2021.09.05일까지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제주도 (18일부터 4단계)
- 충청권 2개 (대전, 충주시)
- 경남 4개 (김해, 함양, 함안, 창원)
나머지 비수도권은 1.2.3단계 지역별로
일괄적용 (자세한 단계는 하단 자료 링크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에 적용되는 4단계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중 사실상 '통행금지'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저녁 6시 전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6시 이후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도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4단계 적용 지역의 음식점·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단축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중단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친족만 참여할 수 있고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제외 집회도 금지됩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을 허용
관련내용은 하단 실시간 안내 참고하세요
물병자리님의 댓글
불가능합니다.
숙박도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면 식당/카페/숙박이라고 언급을 하겠죠. 2명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식당과 카페 이용에 한해서만 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난 8월 20일 발표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보도자료의 내용으로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